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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 양창용
  • 승인 2019.10.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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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사무소장 전용희, 이하 ‘농관원’)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일자: 시행령(ʼ19.7.1.), 시행규칙(’19.9.10.)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였다.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으며,

-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법」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②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하였으며,

-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식품표시광고법」의 표시방법과 통일하여 가공업체의 불편 해소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불편 해소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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