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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발전본부 내 복지금고 14억 횡령 사건
보령발전본부 내 복지금고 14억 횡령 사건
  • 양창용
  • 승인 2019.09.3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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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충격

보령발전본부 내에서 1984년부터 직원들이 복지금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씩 출자하여 운영하는 그 돈을 (2016년 6월8일~2018년 7월4일)14억 원을 횡령하여 운영하다가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제점이 발견 되어 고소로 법정(홍성법원)에서 최종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중부발전 전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사건이다.

이게 공기업에 다니고 노동조합(민주조총 발전노조 보령지부장)간부 이 간부가 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간부(발전유니온 사무처장)를 하다가 발전노조 보령지부 현 지부장에게 인계하면서 문제가 생겨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다.

회사(보령발전본부)측에서 감사(조사. 인사위원회)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감사를 미루고 있어 직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무리 신이 선사한 직장이라는 중발이 직원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평생 만져 볼 수 없는 엄청난 14억 원 돈을 횡령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봐주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중발이 전 직원들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결과가 돌출된다면서 투명하고 명쾌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중발이 직원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최종 종결이 날지 끝까지 두 눈 지켜 뜨고 지켜보겠다고 분노의 이빨을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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