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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9.2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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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에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042-638-411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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