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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 양창용
  • 승인 2019.09.2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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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공석원)에서는 2019. 6.03 부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덤프트럭․컨테이너 기사, 대리운전기사,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 코디 등)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이거나, 취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연 매출(소득)액 1억5천만원 미만의 1년 이상된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로서, 희망자는 근로확인 서류(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및 소득증빙 자료(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고, 카드 발급 이후에는 최대 1년 200만원, 5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공석원 보령지청장은 “내일배움카드 제도는 구직(실업)자에게는 신규 기술 습득을 통한 신규 일자리 취득 기회를, 노동 근로자에게는 직무 숙련도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가 안정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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