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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권리 보장·증진위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해야”
“농민 권리 보장·증진위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해야”
  • 양창용
  • 승인 2019.09.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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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공동보도]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서명운동 진행 중

개방농업 정책으로 올해 마늘, 양파, 감자 등 농산물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진 상황에서 농촌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당진시 이ㆍ통장 화합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 실내체육관에서는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서명을 받는 창구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참석자들이 차례로 서명에 나서고 있었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지난 8월6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충남 농민수당 쟁취! 수임인대회’를 갖고 5만 명의 서명을 받기로 결의했다. 수임인은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논두렁 밭두렁에서 만든 정책으로서 결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고,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농민·노동자·시민연대와 함께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충남농민수당운동본부는 수임자들에게 서명용지를 전달, 오는 23일까지 목표치인 5만 명 서명 달성을 결의했다.

= 작은 금액이라도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

현재 전남 해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액수가 월 10만 원 정도이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측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역차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에 대해 김영호 위원장은 “그분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중에는 퇴직금을 받아서 치킨집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공정무역을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 인식을 지닌 시대에 살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쌀, 배추김치 등의 농작물이 제값을 받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제값을 받고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 관계자는 "농민과 도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이 제안하고 도민들이 함께 만드는 농민수당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는 농민수당 주민 조례 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도민을 만나 홍보하고 서명받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인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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