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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중부발전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서
[6부] 중부발전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서
  • 양창용
  • 승인 2019.08.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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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신 보령 1.2호기 건설당시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이행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석탄재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매입가격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보다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면서 석탄재 사업은 큰 변수가 생겨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재 보조금 납부 상황은 꼭 거지 밥그릇에서 밥을 덜어서 먹는 상황이 아니겠냐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며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에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금알이라는 석탄재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물량공급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여지면서 그동안 석탄재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발전기금을 상납했지만 조만간 경쟁 입찰을 하면 어느 사업자가 석탄재 입찰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발전기금을 내어 놓겠느냐면서 뭔가 근본적인 기발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령화력 7,8 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는 지역주민과 보령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 한다.

1조 지역경제 활성화

1. 발전소 건설 및 운영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

2. 발전소건설 및 운영시 필요한 물품(특수물품 제외)은 보령시 관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한.

3.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보령시로 이전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4. 한국중부발전()는 보령화력 7,8호기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보령화력 1-6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Fly Ash)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령시 또는 보령시가 지정하는 업체와 도내 유연탄발전소 석탄회 판매가의 평균가격에 우선적으공급계약을 체결하되, 위 공급계약에 따라 석탄회를 공급받는 업체는 매입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회발전 기금으로 보령시에 환원하여야 한다. , 석탄회 반출실적이 부진할 경우 한국중부발전()는 보령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2조 지역 주민복리증진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원자력발전소 주변  역과 같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발전소 건설 및 운영시 협력업체에 지역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3. 보령화력본부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4.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T.V 난시청 발생시 안테나 설치 등으로 이를 해결토록한다. , 기존의 송전선로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조 지역 문화 체육진흥

1. 매년 1회이상 문화예술공연(국내 정상급 수준)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체육회 등에 적극 협조하여 체육증진에 기여한다.

4조 지역 환경보전

1. 보령화력 제1,2호기에 탈황설비 및 탈질설비를, 3-6호기에는 탈질 설비를 7,8호기 공시점까지 설치한다.

2. 비산탄방지를 위하여 기존 하역기를 밀폐식으로 교체하고 저탄장 주위에 방진펜스를

7,8호기 준공시점까지 설치한다.

3. 보령화력 1-6호기 및 복합화력에 대한 환경협정은 이행협약서 체결후 6개월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체결하고, 7,8호기에 대하여는 가동과 동시 별도 추가 협정을 체결한다.

4. 보령화력 7,8호기 증설 가동과 관련한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는 7,8호기 준공후,지역주민이 보령시를 통하여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과 한국중부발전()가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중에서 상호 협의 하에 선정하여 시행하되, 용역비는 한국중부발전()부담하고 그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5조 기 타

1. 한국중부발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원사업비 외에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하되 동법률에 의거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2. 본 이행 협약서의 이행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3. 본 이행협약서의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협의에 의해 본 이행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2005. 1. 31.

 

보 령 시 장 이 시 우 ()

 

한국중부발전() 사 장 김 영 철 ()

 

 

이 행 각 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은 보령화력 7,8호기 및 부대시설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위 시설의 건설공사 기간중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한다.

1. 보령화력본부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 이용 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 기술지원 및 운영은 보령시와 추후 협의한다.

2. 보령화력본부의 홍보관 신축시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보령시에서 운영토록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보령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주교삼거리, 발전소간 도로(지방도610호 및 군도16)를 교통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되 이와는 별도로 위 구간에 대하여 최대한의 사고예방 시설을 추가 설치, 반영하겠으며 도로개선 공사시에는 도로 관리청과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4.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과 법정항로 지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5. 보령화력본부는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대화를 정례화하여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한  민원 또는 현안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

 

2005. 1. 31.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장 김영길 ()

 

보 령 시 장 귀 하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부속 협약서

 

충청남도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2015. 1. 31. 체결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협약서의 부속서를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조 석탄회(Fly Ash) 처리업체 지정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보령화력 7,8호기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보령화력 7,8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Fly Ash)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령시 또는 보령시가 지정하는 업체와 도내 유연탄 발전소 석탄회 판매가의 평균가격에 우선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석탄회 발출실적이 부진할 경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는 보령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조 바닥재(Bottom Ash) 자원 활용 촉진

보령시는 보령화력에서 발생되는 바닥재(Bottom Ash)의 자원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로공사 등의 사업시행 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닥재를 적극 활용한다.

 

2008. 6. 5.

 

보 령 시 장 신 준 희 ()

 

보령 화력 본부장 이 재 구 ()

 

 

첨부 2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신보령 1,2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는 지역 주민과 보령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 하면서 다음과 같

협약한다.

1조 지역경제 활성화

1. 발전소건설 및 운영 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72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지역기업

(업체)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청소용역, 식당, 미용, 세탁 등은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보령 1,2호기 건설공사 시에 보령지역의 건설기계(덤프트럭, 크레인, 펌 프카 등) 사용과 지역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 신보령 1,2호기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은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보령시로 2012년 까지 이전토록 한다. 다만, 2012년까지 사옥신축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사 이전 추진조직을 사옥건설 T/F실로 확대하우선 이전한다. 또한, 본사 이전 시 건설되는 일부 편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중부발전()는 신보령 1,2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Fly Ash)에 대하여 관련법규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령시가 지정하는 업체와 충남도유연탄발전소 석탄회 판매가의 평균가격에 우선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 공급받은 업체는 매입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보령시에 환원하여야 한다.

. 석탄회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한국중부발전()는 보령시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보령화력 회처리장의 매립재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 산업단지 및 농지조성 공사 시의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재 재활용 관련법준수하여 재활용 업체를 통해 공급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 할 수 있다.

5. 신보령 1,2호기 건설로 대형차량 운행 및 교통량 증가가 예견됨으로 발전소 주요 진입도로(시도16, 시도18) 유지보수는 건설기간 중 1회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보령시와 협의한다.

6. 보령화력발전소 내에 보령에너지월드관이 건립되어 있어 시민 또는 관광객 등 이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발전소주변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짓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조 지역주민 복리증진

1. 한국중부발전()는 직원채용 시 지역주민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보령 1,2호기에 필요한 인력 30% 수준을 고용토록 노력한다.

2. 한국중부발전() 본사이전 완료 후 본사 직원과 보령화력본부 및 소속협력사 전 직원보령시 주민등록이 이전 되도록 노력한다.

3. 발전소주변지역(주포, 주교, 오천, 천북면) 주민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으시행하는 일반검진 외의 추가검진(종합병원 상당의 의료기)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3조 지역문화 체육진흥

1.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문화, 예술욕구 충족을 위해 보령화7,8호기 증설시 협약사항 이상으로 지원한다.

 

4조 지역 환경보전

1. 하역시설과 저탄장의 날림(비산)먼지와 악취(냄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기존 (18호기) 저탄장과 하역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보령화력본부에 한함)

. 2012년부터 입하탄에 자연발화 억제약품 또는 비산방지 약품 등을 처리하여 날림 (비산) 먼지와 악취(냄새) 발생을 저감시킨다.

. 2012년까지 고공 CCTV를 신설하여 저탄장 자연발화를 감시한다.

. 2012년부터 저탄장 자연발화감시와 진화 전담인력을 43교대로 투입 운영한다.

매년 악취와 날림먼지 예방 노력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1월말까지 보령시에 통보한다.

2. 신보령 1,2호기 공사시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변 분진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3. 발전소주변 환경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해에 약한 수종의 나무 등 식재하운영상황을 공개하며, 세부사항은 신보령 환경협정 체결시 별도 협의한다.

4. 발전소주변 대기질 측정망을 필요시 신보령 1,2호기 가동 시점부터 추가로 설치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신보령 환경협정 체결시 별도 협의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영향과 관련하여 매분기 환경분야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에 체결한 환경협정은 유지하고 신보령 1,2호기 가동과 동시에 별도의 추가 협정을 체결한다.

6. 신보령 1,2호기 건설 후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한다.

7. 온배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어장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항로준설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보령시와 어민, 한국중부발전() 간 협의하며, 별도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8.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및 보령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되는 보령화력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침에 따라 다음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관장기관(지식경제부, 환경부) 최종 승인 후 보령시에도 제출한다.

 

5조 기 타

1.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입장에서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정항 어선 입출항 수로준설은 신보령화력 본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인허가 후 도로공사시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주교면 송학4(송도마을) 이주주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오천면 오포리 간척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 침수 피해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한다.

4. 보령화력발전소내 각종 건축물(가설 건축물 포함) 준공 시 자진 신고 등을하여 보령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한.

6. 과거 보령항로 개설 등 발전소 운영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상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7. 한국중부발전()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대표와 대화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구성운영하여 발전소로 인한 민원 또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인근지역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발전소 온배수영향범위 수면에 대한 어장 이용개발은 수산업법 등 관련법 규정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9. 본 이행 협약서의 이행 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견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10. 본 이행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내용이 관련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이행협약서를 변경 할 수 있다.

 

2012. 08. 30.

 

보 령 시 이 시 우 ()

한국중부발전() 사 장 최 평 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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