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34 (수)
보령해경, 본격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나선다!
보령해경, 본격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나선다!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8.02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경, 8월 4일(일)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8월 4일(일) 해‧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8월 3일 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휴일인 8월 4일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보령해경 경비함정에서는 지난 6월 26일 홍원항 인근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을 선장을 적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올해 53건의 음주운항 단속이 이뤄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