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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파면- 해임-강등-정직
공무원 성범죄 파면- 해임-강등-정직
  • 양창용
  • 승인 2019.07.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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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용이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양창용이가 제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연 소설을 썼을까요?

공무원는 재직중 비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인 " 견책, 감봉" 의 처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공무원징계령" 기준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처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5급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6급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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