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용이가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양창용이가 제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연 소설을 썼을까요?
양창용이가 제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연 소설을 썼을까요?
공무원는 재직중 비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인 " 견책, 감봉" 의 처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공무원징계령" 기준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처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5급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6급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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