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
◈ ‘생활구간 운임 70%’ 및 ‘소형화물차 50%’ 할인,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오전 출항-저녁 귀항 가능한 도서지역 1일 생활권 구축 ◈ 노후 여객선 현대화 및 실시간 승선관리도 도입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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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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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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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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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구간 40% 할인(국비·지방·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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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구간 70% 할인(국비·지방·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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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차량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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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민 보유 비영업용 국산차 20∼50% 차등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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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민 보유 소형 화물차량 할인 확대 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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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해상교통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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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왕복 항로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금 지원
• 2년 연속 적자항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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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2왕복 이상 항로에도 1일 생활권 구축 지원
• 적자항로 선정 평가항목에, 사업자의 적자 개선노력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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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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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의 특성 고려가 미흡한 교통약자편의시설 기준 • 교통약자시설 실태조사(국토부) * 짝수해 : 도단위 • 교통약자편의시설 인센티브:X • 설치비용 보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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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한 • 교통약자시설 실태조사(해수부) * 매년 하절기 전수조사(‘20∼) * 국토부 실태조사 병행
• 교통약자편의시설 인센티브: • 설치비용 보조 : 일반 선사의 설치비 50% 지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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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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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육안으로 승선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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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권 스캐너로 전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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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관리 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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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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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민은 신분증 확인 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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