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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난 그런거 몰라. 땅장사에 열 올리는 중부발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난 그런거 몰라. 땅장사에 열 올리는 중부발전
  • 양창용
  • 승인 2019.06.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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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중부발전 소유 서천화력선 철도가 폐선 됐다.
중부발전에서는 철도 부지를 일반에게 매각중이거나 매각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부발전에서 땅장사에 열 올리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서천화력선은 중부발전의 모기업인 한전의 소유였다. 한전을 계열분리하면서 중부발전 소유가 되었다. 한전은 중부발전 주식을 100프로 소유하고 있다.

1983년 정부가 한전에 서천화력선 철도부지의 수용권한을 주면서 한전이 철도 부지를 수용하게 된다.
한전은 지도위에 마음대로 선을 그린 다음, 딱 철로가 지나갈 폭만큼만 부지를 매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 서천화력선이 지나가는  토지는  농지, 대지, 임야를 불문하고 최소 3등분 4등분 나게 되었다.
그렇게 17.5킬로를 잘라 매입했으니 얼마나 많은 토지가 분할되었는지 불문가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당시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였지만, 한전은 협의가 안 되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겨 강제로 수용했다. 당시 한전이 토지를 수용한 가격은 감정가에 준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철도에 의해 토지가 3등분 4등분 된 토지 소유주들은 철도에 의해 맹지가 된 토지를 철도를 건너다니면서 사용했다.
농지는 물론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도 철도에 3등분 된 채로 살았다.

이런 상황이 35년째 계속되다가 서천화력선이 폐선 되자, 철도 인근 토지소유주들은 분할된 토지를 원래대로 매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전이 매입할 당시처럼 중부발전에 수의매각을 요구했다.

그런데 중부발전의 방침은 토지를 공개경매에 붙여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무조건 매각한다는 것이다.

토지를 경매에 붙이면 중부발전에서는 감정가보다 돈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철도에 의해 3등분 된 토지는 철도 부지를 건너다니지 않으면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철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운에 끼인 토지를 제3자가 매입하게 되면 양쪽의 토지는 모두 맹지가 된다.
차라리 중부발전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공기업 소유임으로 진출입에 지장은 없다.

철도에 의해 분할된 토지들 주산면 야룡리 일원, 농지 대지 임야가 3등분 4등분 되어 있다.

1983년에 원소유자들이 토지를 팔고 싶어서 판 것이 아니고, 한전이 강제로 분할매입하면서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인데, 중부발전에서는 이런 사정은 알 바 없다는 것이다.

오직 철도 부지를 팔아서 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중부발전의 경매논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근거한다.

철도가 국유재산일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에 의하면, 농경지 철도부지 항만부지의 폐부지는 원소유주에게 매각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은 국가가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자치단체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해당되지 않고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칙에서 정한 8조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 토지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부발전도 수의계약을 하고 싶지만 이 규칙 때문에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중부발전과 다르다.

위 규칙 2조 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를 공공기관의 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천화력철도부지 매각의 경우, 중부발전의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부발전의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설명은 법을 모르는 순진한 시민 군민들을 기만하는 립 서비스일 뿐이라는 해석이 힘을 받는 이유다.

철도에 의해 분할된 토지들 야룡리 일원 경지 정리된 논을 철도가 3등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부와는 무관한 삼성 엘지 현대에만 국한하는 것인가?
공기업인 중부발전의 주식은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고, 그 한전의 주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51% 이상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어서 사장도 정부가 임명한다.
이 정부의 통제가 직접 미치는 기업도 통제 못하면서 무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로 토지를 잘라서 가져간 다음, 이제 필요 없게 되자 잔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논리가 공기업이 할 수 있는 논리인가?
더구나 이런 상황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중부발전의 모기업인 한전인데 말이다.

중부발전의 행태는 시장바닥 상권을 빼앗아 넘기는 조폭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해당 법이 없더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부발전이 스스로 앞장서야 상식이 아닌가?
이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호가 단순히 립서비가 아니길 바란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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