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6.0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와 부서별 직급·인원 명시…조직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