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불문경고를 받은 부적격 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을 추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포함해 상훈관리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다.
감사결과 징계 2건(4명), 주의 12건, 통보 4건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이 나타났다.
서천군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2016년 재해대책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에 따라 6급 A 모(남성) 공무원을 충남도에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A 씨가 2016년 군 자체 종합감사에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부적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던 것.
201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 또는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고, 추천 후 추천 제한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추천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
군은 2015년 10월 28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A씨를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인사 및 상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감사팀 협조를 받았지만, A 씨에 대한 불문경고로 인한 부적격 대상자에 따른 추천 철회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군에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자가 정부포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포상 추천 철회 및 요청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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