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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제대로 하자
아이 돌봄, 제대로 하자
  • 양창용
  • 승인 2019.04.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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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고 온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아이 돌봄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

홍성군의 경우 최근 홍성·홍주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마련했다.

옛 충남도지사 관사에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짧게는 하루에서 며칠씩 아이들을 돌봐주는 ‘충남아이키움뜰’을 설치하고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입원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은 충남아이키움뜰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주·야간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7월 도입된 바우처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간 보육료를 달리하는 대신, 맞춤반 아동에게 정해진 시간 외에 월 15시간까지, 최대 6만원(시간당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더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맞춤형 정원이 30명인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바우처로 많게는 한 달에 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하루 6시간 이상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필요시 바우처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비상용 보육제도인 '긴급보육바우처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학무모에 의하면 제도를 악용해 한 달 15시간을 꽉 채워 연장 보육하지 않거나, 실제 연장 보육을 안 했는데도 바우처를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 오히려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이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을 원한다.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꼭 필요한데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돌봄 전문가에 의하면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아이돌보미 간 소그룹 토의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에 대해 모바일로 긴급점검을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과 아이돌보미 자질 함양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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