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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농협 임원 후보자 법정구속 충격"
"대천농협 임원 후보자 법정구속 충격"
  • 양창용
  • 승인 2019.04.14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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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결국 구속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충남 보령의 대천농협 임원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개최된 대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 1일, 대천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양심 고백과 함께 임원선거에 출마했던 나머지 후보들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번에 당선된 모든 이사는 대의원에게 (이사직을) 돈으로 샀다"며 "모든 후보가 대의원(약 140명)에게 30만~35만 원씩 다 줬고 저도 30만 원씩을 110명에게 줬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한편 대천농협 한 현직 임원은 "타는 놈만 작신타는 옷나무 법 생각이 난다면서" 어떻게 양심고백한 후보자만 구속되었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천농협 임원 정수를 줄여서 돈을 살포 안 해도 임원에 출마 할 수 있도록 긴급 총회를 실시해서 임원 정원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천농협 사퇴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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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019-04-15 09:39:39
받은 사람도 처벌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