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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재무회계교육 실시
보령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재무회계교육 실시
  • 양창용
  • 승인 2019.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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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에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적용

보령시는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어린이집 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공립, 법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송영각 ㈜공감 대표로부터 재무회계 규칙 교육, 시 담당부서로부터 올해 보육사업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안내, 이후 기타 운영과 관련돼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무회계 교육에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할 것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근거서류 첨부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회계보고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또 올해 주요 보육사업으로는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강화,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원아 1인당 개인별 특성화 교재 교구비 연간 36만 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으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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