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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확정 촉구 결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보령~태안(제2공구) 원산대교 명칭」확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양창용
  • 승인 2019.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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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제명, 도서의 이름을 따르는 관례 및 기본 원칙 지켜야…

보령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보령~태안(2공구) 원산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에 원산대교 명칭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금순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15일 열린 제21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와 태안군이 연결되는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대교’로 제명하도록 촉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전국적으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은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원칙”임을 주장했다.

실례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영종대교’는 영종도의 지명을,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대교’는 신지도의 지명을, 고흥군 도양읍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소록대교’는 소록도 지명으로 제명이 되었다.

특히, 1997년 준공된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신온리 간 연결된 연륙교는 ‘안면대교’라 명하였으며, 신진도에 연결된 연륙교에는 ‘신진대교’라고 명한 바 있다.

보령시의원들은 ‘안면대교’와 ‘신진대교’의 예를 들어 “태안군에서 필요하면 섬 이름으로 지명하고, 타시군에서 섬 이름으로 지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부당하기에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원산도’라는 유서 깊은 고유 지명이 있음에도, 국립국어원 고시에도 등록되지 않은 어원 불분명한 ‘솔빛’이란 단어를 제명코자 하는 것을 꼬집었다.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우리말을 표기하여야 하지만 ‘솔빛’이라는 단어는 어원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조합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어디인지 구분을 못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보령시와 태안군의 해상교량은 보령시 측이 78m 더 차지하고 있어, 2019년 2월 20일 보령시에서 보령시 지명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산대교」로 지명 심의‧의결하여 충남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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