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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원 ‘이해충돌’ 발언 후폭풍
서천군의원 ‘이해충돌’ 발언 후폭풍
  • 이찰우
  • 승인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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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원 특정업체 관계 속 ‘이해충돌’ 및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
A 군의원 ‘예산 등 결정사항 없어 이해충돌 아니야...CCTV는 비유’ 반박

서천군의회 A 군의원(자유한국당, 재선)이 특정업체 관계 속에 ‘이해충돌 발언’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A 의원이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 과장을 놓고 모욕적인 발언은 물론 읍.면사무소 ‘공직기강 해이론’을 제기하면서 ‘CCTV를 달아 (근무상황)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의회는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2017년 7월 10일)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구성절차에 들어갔다.

지역시민단체에서도 A의원의 이러한 문제인식을 같이하는가 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A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후폭풍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시민단체는 A의원에 대해 서천군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A 의원은 지난 1월 서천군의회 제270회 본회의 제2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서 특정 업체를 놓고 ‘해당 업체와 관련 행정감사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 감사를 했느냐? 이례적으로 세무조사까지 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원해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 의원의 이러한 위반행위는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발생했다는 것.

실제 A 의원은 해당 주무부서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B 업체와 관련 매제관계에 자녀가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서장을 놓고 ‘뭐 하러 그 자리에 있느냐’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업무보고 하러 뭐 하러 왔어요? 잘 좀 합시다요. 잘 좀’ 등의 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업무보고 직후 A 의원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과장을 찾아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터넷생중계 등 공개석상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 업부보고에서 읍.면 공직기강 해이론을 제기하며 ‘CCTV라도 좀 달아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후폭풍이 가중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자문위에서 윤리위로 해당 A 의원에 대한 이행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게 되면, 윤리위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등을 처리하게 된다”면서 “3월 중순 정도 자문위는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A 군의원은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어떤 이득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상황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 됐던 것을 두 달이 넘게 지나도록 보고가 없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다”면서 “직접적으로 특정업체와 관련 발언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일 있었다”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발언에서는 공감하지만, 의원으로 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 군의원은 또, “폄하 발언과 관련 그 다음날 우연히 해당 과장을 보고 사과를 했다”면서 “CCTV 발언과 관련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다. 지금 읍.면사무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싸움한다고 본인에게 제보가 들어오는 등 민원응대에 대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던 얘기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취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취업해 있는 것은 맞지만, 대체 인력 차원이지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다”며 “채용 과정 등에서 문제 소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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