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대상으로한 생활밀착형 선거홍보 실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2월 27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선거법 강의를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어촌지역의 세포조직인 어촌계장 및 내수면 어업계장을 비롯해 수산업경영인 회장, 여성어업인 대표, 수협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 조합장 선거의 법정 선거운동 방법 ▲ 기부행위 제한과 50배 과태료 제도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처벌 사례 ▲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 등이 전달되었다.
또한 강의 시작 전 수강자를 대상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출력 등을 체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2회차를 맞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투표절차를 확보했음을 홍보할 수 있었다.
보령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선거법 강의와 투표체험 행사를 통해 유권자와 호흡하는 공정선거 정착 및 투표참여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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