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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해야"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해야"
  • 양창용
  • 승인 2019.02.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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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호 의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김충호 시의원
김충호 시의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령에서도 전기자동차 공급과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충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예산 지원, 운행 지원, 우선 구입,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 관리 위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보령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보령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령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35대와 전기이륜차 10대 등 총 4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는 1대당 1700만원의 보조금을,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250만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충호 의원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전기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보령시의 대기질 개선 및 청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운행자나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다수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70%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80%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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