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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의원, "시민 알 권리 있어"
조성철 의원, "시민 알 권리 있어"
  • 양창용
  • 승인 2019.02.1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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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발의
조성철 시의원
조성철 시의원

앞으로는 보령 관내에 설치되거나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보령시의회 조성철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축물의 경우는 표준건축비 등 규모에 따라 대략적인 건립비용을 추산할 수 있으나, 조형물의 경우는 예술성이 포함되고 설치하는 업체나 작가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조성철 의원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배경은 지난해 대천역 인근에 설치된 갈매기 조형물과도 연관이 있다. 수억 원이 투입돼 조형물이 설치됐지만, 현재까지도 시민들은 이 조형물이 왜 그곳에 설치 됐는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지역 랜드마크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하고 알아보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규정, 공개 방법, 공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조형물은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될 경우, 공공건축물은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설치자나 시공자가 동판이나 석판 등을 이용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조형물의 건립이 예방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실현되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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