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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 양창용
  • 승인 2019.01.2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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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리인하를 통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

설 명절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1.14∼2.1) 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1.14부터 2.1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중 설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보령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유선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고, 임금체불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한도․금리를 인하하여 강화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1.14~2.1)으로 1%p를 인하(2.5%→1.5%)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1%p 인하*하여 시행한다.

공석원 보령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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