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0:41 (목)
김태흠 의원 성명서
김태흠 의원 성명서
  • 양창용
  • 승인 2019.01.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당국은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는 국민 혈세가 부동산 투기지역에 투입되는 것을 재검토하라”

민주당이 ‘사법적폐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에게는 당직 사퇴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기획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손혜원 의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손 의원의 뻔뻔한 해명을 듣고 내리는 민주당의 결정 또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대통령 영부인 40년 지기 친구라는 권력의 위세에 눌려 국민여론마저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손 의원과 친인척 등이 수십 여 채를 집중 매입한 목포 ‘손혜원 타운’에 국토부, 문화재청이 2019년부터 5년간 '근대문화역사공간 활성화 사업' 등 총 1,093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여당 문광위 간사가 부동산을 사전에 집중 매입한 뒤 거액의 국민 혈세를 동원해 가치를 올리려는 것은 단순 투기를 넘어 ‘초대형 권력형 비리’이다.

손 의원은 이 거대한 투기계획의 성사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됐던 '미르재단' 이사로 일한 전문가까지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손혜원 의원이 문광위 간사로서 사전 정보를 인지해 투기를 기획했다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법 당국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정부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국민 혈세가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