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34 (수)
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 양보는 의무입니다
보령소방서, 소방차 전용 구역 양보는 의무입니다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1.15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과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였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고가 사다리차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