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56 (금)
보령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제도 꼭 알아두세요!
보령소방서, 달라지는 소방제도 꼭 알아두세요!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1.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올 해부터는 비상구에 장애물을 놓거나 훼손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 또는 잠금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기존에는 1인당 1억 원이었으나,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축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합리화에 이전에는 3,000㎡ 이상의 축사에 옥내소화전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김근제 서장은“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사회적 약자에게도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