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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좋은 제도를 아시나요
이런 좋은 제도를 아시나요
  • 양창용
  • 승인 2019.01.0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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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혁 지방행정서기보 보령시 대천5동주민센터
전신혁 보령시 지방행정서기보
전신혁 보령시 지방행정서기보

대천해수욕장에 위치한 대천5동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을 하면서 평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 9월 7일 자로 대천5동주민센터로 실무수습발령을 받아서 인감 지적 제증명 가족관계 등 통합민원업무 담당하게 되었다.

선배 공무원분들은 배려해주시고 항상 웃으시며 가르쳐준 덕에 조금씩 적응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행운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민원업무를 보며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들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다. 이는 서류를 직접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의 장점은 민원창구에서의 수수료보다 약 50%정도의 수수료만을 내고 사용할 수 있고 지문인식 후 본인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도 본인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기록부 혹은 팩스민원으로 처리해야하여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직접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화장 장려금제도이다. 이 제도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具)당 30만원의 보조금을 30만원 이하의 비용이 들었다면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조건으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지가 보령시인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지급한다. 이 조건과 더불어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거나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혹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를 통보받으면 사망자의 화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화장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시기에 경황이 없어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여 알아두면 좋은 제도중 하나이다.

세 번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다. 이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함으로써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인감 대체 제이다.

인감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이러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거나 인감대장을 새로 만들 경우 민원인의 관할 동사무소에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처럼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동사무소 방문이 불가능할 시에. 동사무소에서 사전이용신청을 한번만 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원 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별도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번거로운 인감 대신 시민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위와 같은 좋은제도 실행을 위해 대천5동의 직원들은 민원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보령 살기 좋은 보령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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