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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살해한 아들 검거
친부를 살해한 아들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9.01.0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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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외 2명을 더 살해한 사실 밝혀 내 광수대 투입하여 집중 수사 중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에서는,’18. 12. 28.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세)를 살해한 아들 B씨(31세)를 ’19. 1. 6. 오후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19. 1. 2. 오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기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추적 중에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여 인천청에 긴급 확인 결과, 피해자 C씨(80세, 남편) 및 D씨(81세, 부인)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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