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80만원 선고
지난 6.13기초의회선거에서 (대천3,4,5동) 당선된 최주경 시의원은 2018년 1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말도 많았으나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활동에 더욱 더 충실할 것으로 사료된다.(본보 기사 2018년 10월 28일 기사 참조) 현재 최주경 시의원은 시의회 자치행정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원의 선고결과를 전해들은 지역구 주민들은 한결같이 반기는 분위기이며, 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소속 A모씨도 최 의원과는 당은 달라도 최 의원의 인간성이 너무 좋다면서 칭찬과 함께 축하의 말을 하였다.
최 의원은 사려 깊지 않은 행동으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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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은 안되는 건가요?
양기자님
북부쪽도 보궐선거 없나요?
답답합니다.
돈 쓰고도 당선되면 아무 이상 없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