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17 (화)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대폭 지원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대폭 지원
  • 양창용
  • 승인 2018.11.28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신복남)은 최근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을 추가고용 할 경우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가 10월말 기준 150여개에 이르며 지원 근로자수도 649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7월경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개편된 이후 지원금 신청 사업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동 제도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1인당 年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ㅇ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이상, 30~99인 사업장은 2명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고용시 지원받게 된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금속물 생산업체인 C기업은 “사업장이 외곽에 위치하여 특히나 청년층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2018년 6월말 기준 1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속에서 동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채용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세부지원 요건 등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930-6259,6243)에 문의하거나, 보령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신복남 보령지청장(직무대리)은 지역 내 많은 기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힘든 경영 여건속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 연말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금년도 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