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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피의자 2명 검거
쓰러져있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음주뺑소니 피의자 2명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8.11.2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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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 유◯◯ (남, 56세)을 충격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 장◯◯(여, 29세)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8년 11월 24일 04:55시경 서산시 고운로 62에 있는 세종의원앞 도로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의차량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피해자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병원 후송중 사망하였다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이 남아있었으며, 목격자는 차종 등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및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고 전 진행방향에 설치된 번호인식용 CCTV를 분석하여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발췌하여 육안으로 수사하였으며, 혐의차량 수사중 2차 역과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을 탐문하여 사고흔적이 있는 차량을 발견, 피의자는 동물을 충격한줄 알고 그냥 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동경로 및 유류품을 통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하였다.

그러나 1차 역과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보,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의차량을 발견하였다. 피의자는 사고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현장 유류품이 피의차량 파손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의 만취상태로 추정되며,

최근 부산에서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으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하여 검거하였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전직원이 출동하여 힘을 합쳐 수사한 결과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7시간 만에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하였으며,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및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되었고 엄중 처벌할 것이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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