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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
11월부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변동
  • 양창용
  • 승인 2018.1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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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분 반영

363만 세대(48.35%)는 변동 없음, 123만 세대(16.4%)는 인하, 264만 세대(35.2%)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납부 대상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종합소득(국세청) 및 재산세과세표준액(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고 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과표이며 최신자료를 관계기관에서 확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반영·부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

금년 11월부터 반영하는 소득은 2017년 귀속 소득이고, 재산은 2018. 6. 1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고 증가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 따라서, 매년 1월에 전 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보험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하였고,

※ ‘17년 소득 증가율: 12.82%, ‘18년 재산과표 증가율: 6.28%

보험료 증가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상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하였으며, 금년 7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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