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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생명의 통로‘경량 칸막이’ 집중 홍보
보령소방서, 생명의 통로‘경량 칸막이’ 집중 홍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8.11.2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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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경량 칸막이 및 대피 공간 물건적치 금지 당부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을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옆 세대와의 석고재질로 경량구조 칸막이를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신속히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몇몇 가구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막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홍보 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체험행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우리집 내 경량 칸막이 위치를 파악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평소 장애물로 막아놓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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