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25 (목)
[1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
[1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태양광발전공사'로 전환?
  • 오영태
  • 승인 2018.11.08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상태양광발전에 '올인', 농·어업인의 생계는 나몰라라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저수지의 수면 임대자인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의 수면임대 연장신청을 돌연 중지, 불허하겠다고 밝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청라면 청천저수지 인근 주민 및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는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천저수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 오영태 기자

또한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하고 저수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및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다다익선 속전속결'의 마인드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령시 지역개발과는 농어촌공사가 17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보령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10개의 허가신청을 불허 했으며, 앞으로 7개의 허가신청건도 불허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청천저수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 오영태 기자

이어 지난 24일 본보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문건을 보면 농림부는 지난 5일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의 우려가 높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수상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저수지 주변 5㎞ 이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지침을 조속히 바꿔 달라"는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문건. = 오영태

그러나 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주민동의 및 경관심의원회'를 구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개정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수면사용임대자인 내수면어업공동체에게도 공문 및 답변도 없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면임대 연장을 불허한다고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2017년 11월에 청라면 청천저수지내에 수면사용자인 내수면어업계공동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동의 및 연락도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추가 설치로 이한 수면임대연장을 불허 한다"고 밝혔다.

청라내수면어업자율관리공동체 관계자는 "청천저수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사의 본질을 잊지 말고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