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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금어기, 연간 꽃게 생산량의 20% 금어기에 거래
말 뿐인 금어기, 연간 꽃게 생산량의 20% 금어기에 거래
  • 양창용
  • 승인 2018.10.2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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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99%, 가리비 35%, 백합조개 30% 등 제도 실효성 의문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어기 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41종의 수산물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간에 위판되는 물량이 연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

‘연어류’의 경우 지난해 총생산량이 143톤에 불과한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1톤이 거래됐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포획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영리목적의 포획에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 품종도 상당수가 있는데 ‘가리비’는 지난해 총생산량이 49톤이었지만 17톤(34.7%)이 채취 금지기간 중 위판됐다. ‘톳’은 금어기 위판량이 32.6%를 차지했으며 ‘백합류’의 경우도 30.1%가 금어기 중 거래됐다.

특히 중국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꽃게’의 경우 지난해 12,941톤을 생산했는데 이중 19.2%에 해당하는 2,481톤이 금어기인 6-8월 사이에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꽃게의 연간 생산량은 2013년 3만톤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1만3천톤으로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태흠 의원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원감소는 어민들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며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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