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혀다.
최근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실습선원과 승선근무예비역 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甲질 행위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가용 형사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해양종사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11월 선원이 도망가지 못하게 선원실에 감금한 협의로 선주와 선장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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