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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면 풍산마을 보조금 관련 사건 진실은?
미산면 풍산마을 보조금 관련 사건 진실은?
  • 양창용
  • 승인 2018.10.1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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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서

저희 형(나창수)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자 보령시장신문에 제보하오니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산면 풍산마을 보조금 관련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령댐 정비사업비 및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 마을에서는 사업이 끝났는데도 사업비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결산을 하지 않아 진성서를 보령시에 제출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업추진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였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원이 크게 3차례 제기 했는데 그 중 제2차 제기 당시 까지만 이라도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면 농기계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보조금 회수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잘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기했던 민원내용은 ?

☞ 보령댐정비사업비의 1억 1천 6백만원 사업내역은 농기계구입(트렉터, 이앙기), 토지구입, 매실나무 식재 등 입니다.

○ 농기계구입은 트렉터, 이앙기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현재 농기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 이앙기 구입의 경우 다른 마을의 구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 구입액은 얼마이고 차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 토지구입에 있어서는 마을회의 시 구입하기로 한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몇 년째 휴경인 총무의 토지를 구입했는지, 실제구입가격은 ?

○ 매실나무를 구입하여 심었다고 하는데 매실나무 가격은 적절한지 ?

☞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매실나무 심은 건도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결정해야하는데 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장 마음대로 휴경인 이장의 토지에 왜 심었는지?

매실나무와 관련해서는 보령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가격은 적절한지등 사업비내역을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매실나무를 5∼6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수종을 시중에서 구입할 시 가격차이가 2∼3배에 달하며, 5∼6만원에 매실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그렇다고 하고 횡설수설하는데, 매실나무의 실제 가격과 인건비 부분을 문제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구입한 마을 명의 농기계를 이장과 총무가 마을주민의협의도 없이 트렉터는 마을인 김**에게, 이앙기는 이장 김**에게 반값으로 판매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 이장과 총무는 2014년 시청에 낸 진정서 취하 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구두 약속에 의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없고 일부인이 진정을 내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이장사퇴압력을 받았다는 공갈협박으로 통장을 빼앗겼다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갈협박으로 통장을 빼앗겼다는 등 주장에 대하여는, 마을에 거주하는 김도원에게 이장과 총무가 통장을 주었으나 주소가 풍산리로 되어 있지 않아 동행하여 같이 통장을 수령한 본인 나창수 명으로 바꾸었고, 불법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금액을 이장, 총무, 유승옥 등과 협의 후 농기계 판매대금 중 임대료를 제외한 부분을 뒤돌려주기로 결정하여, 트렉터 김**에게 2,100만원을, 이장 김**에게 900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렌데 이장과 총무는 김**, 이장 김**에게 돌려준 돈이 횡령이라고 합니다.

이장과 총무가 통장을 주고서 이제 와서 통장을 강탈당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고발하여,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고 나니 형(나창수)도 검사의 질문에 보조금이 아니라 마을 돈이라고 대답한 것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통장을 강탈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통장을 강탈하였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 이장과 총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수당한 보조금에 대한 조치는? (보조금 회수분 약 1,500만원 상당을 마을 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장과 총무가 책임질 것이지?) .

보령시청에서는 사업의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정서를 통해 알게 되고 보조금을 3차례에 걸쳐 1,500백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에서는 보조금 회수만으로 모든 처벌이 끝나는지? (공무원징계 등등의 처리는?)

보조농기계를 뒤 팔아 마을 기금으로 만들어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은 없습니다.

보령시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어 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의 답변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하여 주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경과 설명과 의문점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보령시장신문에서 취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재하는데 경비가 들면 후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리를 밝힐 수 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겠습니다.

제보인 미산면 풍산마을 라광수 010-480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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