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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양창용
  • 승인 2018.10.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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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지원혜택은 늘어나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신복남 직무대리)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혜택 또한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시행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지원해 왔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300인 미만의 사업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 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국가 재정지원 노동자를 제외하고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되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2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외국인 근로자 중 ‘계절근로자’도 지원이 이뤄져 농가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관내 일자리안정자금은 9월말 기준 5,913개소 사업장, 근로자 20,500여명에 대해 지원 되었으며 금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난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된다.

신복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직무대리)은 “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과 지원수준의 확대는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및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며 “ 관내 대상 사업장에서는 올해 안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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