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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태양광 5월 대책발표 이후 1천ha허가, 2016년 면적의 2배
산림태양광 5월 대책발표 이후 1천ha허가, 2016년 면적의 2배
  • 양창용
  • 승인 2018.10.1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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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전북 581ha로 2016년 116ha의 5배 이상 -


- 대책 시행 6개월 공백으로 산지전용이 막히는 11월까지 폭증 예상 -
김태흠국회의원
김태흠국회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ha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주변 시세대비 5-10배 이상 가격이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지난 8월 산림청의 입법예고로 11월말 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 시행까지 6개월이나 걸리다보니 정부가 과연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정부대책이 시행되는 11월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1,947ha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435ha를 넘어섰으며 산림태양광을 처음 설치한 2006년 이후 총면적(4,907ha)의 40%에 해당한다.

김태흠의원은 “정부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도 시행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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