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15 (금)
청양군과 충남도는 석면 폐광산 주변도로를 즉각 정화하라
청양군과 충남도는 석면 폐광산 주변도로를 즉각 정화하라
  • 양창용
  • 승인 2018.09.27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석면 폐광산 내 업체에 대한 허가도 취소해야

1. 직무이행명령 소송 중이라도,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수행하라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지역 파쇄골재 시료 81개 중 44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환경부고시 제2012-73호에 의하면 바닥골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로 예외 없이 석면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위 결론은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주변마을에 석면광산에서 생산되어 도로에 포설된 사문석 파쇄골재를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비봉면 (구)비봉광산 일대의 강정리, 양사1리, 장재리 만가대 도로를 조사대상으로 실시된, 2014년 11월 청양군 발주 용역조사 결과이다.

우리는 청양군과 충남도에 위 결과에 따른 대책을 집행할 예산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산지복구해야 할 석면 폐광산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석면비산먼지 방호막 설치와 즉각적인 허가취소를 요구한다.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정밀검진 실시를 요청한다.

2. 행정당국은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수십 년 동안 환경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더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까지 추진하자 2013년 8월부터 투쟁에 나섰고, 주민 항의 때문에 마지못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청양군에 대하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년 4월7일 대전고법 판결로 주민 요구대로 승소하여 일반폐기물매립장은 백지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강정리 석면 폐광산을 산지복구하고, 석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허가를 취소하라며 줄기차게 싸워왔으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바로 청양군의 잘못된 행정과 충남도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석면광산 부지 전체를 산지복구해야 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2015년 8월 17일에 업체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인 순환토사를 이용하는 산지복구를 승인하였으며,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유지시켰고, 적법절차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라는 충남도 직무이행명령마저 불복하며 여태껏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충분함에도 업권 보장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오히려 업체의 이익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을 입방아에 올리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건으로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태료등 행정처분한 것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또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는 석면비산먼지 발생까지 용인하는 허가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일반폐기물매립장 판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상태이며, 업체와 주변은 물론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 비산먼지 상시측정만 해도 허가취소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해당 업체가 최근에는 아스콘파쇄기와 임목파쇄기까지 설치한다는 소문이 돌고 가끔 불까지 내고 있으며 경매절차가 개시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산림훼손 미복구 등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허가취소는 고사하고 마을 주민들 분열을 이용하여 법적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하며, 업체가 환영하는 안을 구상하고 실행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법적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강정리석면광산폐기물 관련하여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로에 구멍이 뚫려 사고가 나도 행정당국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해야 하는 세상이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이나 건물 천장도 엄격하게 관리하며 철거하는 중이고, 심시어 흡연 피해를 이유로 담배회사에 소송까지 제기하는 시대이다. 석면 폐광산 주변도로에 석면함유 사문석 파쇄골재가 산재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몇 년 째 방치하는 행정을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청양군과 충남도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고 의회 환경도 변화되었다. 행정 연속성에 안주하기 보다 적폐청산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석면 폐광산 지역에서 몇 십 년 동안 석면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하여,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도로에 사문석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포함하여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27일 청양강정리석면광산폐기물대책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