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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 양창용
  • 승인 2018.09.1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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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국회의원
김태흠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건 다 옳다는 환상에 빠진 ‘최악의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준비 안 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사회주의정책 추진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질서 파괴, 할아버지 손자 사랑식 대북정책,보수우파 씨 말리기식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운운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근거도 없는 건국 100주년을 주장하며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국론 분열에만 몰두하는 정부입니다.

■ 건국절 논란 관련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총리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앞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총리께서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고 답변을하시던데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까?

잉태한 시점을 생일이라고 합니까?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배아가 착상한 날이고

이 임신기간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면 1948년이 건국일 아닙니까?

※ 정부가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한다는 공식화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한완상 전 통일·교육 부총리)’ 는 2018년 7월 3일 대통령 참석하에 공식 출범

국가 구성의 3 요소가 무엇입니까?

※ 영토, 국민(사람), 주권(정부+국제관계 설정 능력)

임시정부에 영토와 국제관계에서 인정받을 주권이 있었습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신 것 아닙니까?

임시정부로 건국이 됐다면 그 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표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까지 거친 미군정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질문〕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한 것은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배아기, 태아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남한 단독의 정부수립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정작 북한은 며칠 전 9.9절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으로 기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건국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 정권이, 지도자 한 사람이 건국이라고 해서 건국으로 결정되는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촛불혁명 관련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 출신 국회의장님까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는데

〔질문〕총리께서도 촛불 혁명이라고 보십니까? 촛불집회로 보십니까?

혁명의 정의가 뭡니까?

※혁명: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이 바뀌는 권력교체로 국가체제 (國體) 또는 정치체제(政體)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

4. 19는 혁명입니까?, 5. 16은 혁명입니까?

※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가체제와 정치체제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질문〕촛불집회가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촛불혁명이라고 한다면 비합법적인 요소가 있었어야 하는데 있었습니까?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 모두 민심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였고 두 집회 모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을 찬탈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 촛불집회는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따라 열린 집회

대선도 촛불집회와 상관없이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질문〕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입만 열면 촛불혁명 운운하는 것은

저의가 있어서 아닙니까?

촛불집회의 민심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이라 생각하고 또 모든 특권을 부여 받은 양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 반대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촛불정신을 팔며 ‘적폐 청산’운운해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은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닙니다.

촛불정신은 정치보복의 도구도 아닙니다.

촛불은 특권, 태극기는 적폐란 이분법으로 국민을 양분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신 적폐입니다.

(촛불은 민심입니다. 태극기도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바로 천심(天心), 하늘의 뜻이며 역사의 시대의 소명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태극기 집회 후원자 탄압 및 보수단체 정치활동 금지 관련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 않다는 게 탄핵의 교훈이고 반칙과 탈법 없는 세상 만들어 달라는 게 촛불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운운하면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코드 법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경찰이 지난 해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 낸 시민 2만 명의 금융 계좌를 조회한 것 알고 계십니까?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나 촛불집회 주최 측 모두 불법적인 모금운동을 해서 고발됐는데 촛불 집회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 고발인(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조사는 통상적 절차 양쪽 모두 회비모금에 문제가 있다면 공평한 법 잣대를

들이대야지 이 정부 법은 ‘고무줄 법’입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 모든 단체의 모금 행위, 회비 사용 등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2016년 11 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함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려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탄기국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이를 행하지 않음

〔질문〕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 (회원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강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재인 정권에 비우호적 단체, 비판세력들만 골라 족쇄를 채우는 것은 비판세력 길들이기이자 표적입법 아닙니까?

※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가 지원하는 공법단체와 관련한 5개 법률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 예고 함(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14곳이 영향 받음)

각 단체 회원이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명이 단체 명의로 참석하는 것은 제한해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추가

현재 5개 법률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등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은 없음

〔질문〕그렇다면 민주당 의원 30명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원천봉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 등 7건을 대표 발의

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고 현재 계류 중(’17.8. 2)

문재인 정부가 반대세력에게는 재갈물리기를 하면서 좌파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이고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까지 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나쁜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현 정부의 이중성과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 정부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 눈치라도 봤는데 문재인 정부는 눈치 볼 것 없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하지 않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이 조사하고, 노동정책을 비판했다고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감사를 하지 않나

무소불위입니다.

※ 많은 국민들은 이낙연 총리께서 언론에도 오래 계셨고

정치경험도 풍부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식 국정운영, 편파적 국정운영을 하더라도 균형추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총리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정책의 수정 등과 관련 진언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관련

[질문] 총리,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판문점 선언이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는 조약입니까? 정치적 선언입니까?

선언문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도 강제력도 없는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정치적 선언 아닙니까?

(법제처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권력의 지시를 받고 한 거 아닙니까?)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고 해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질문] 더구나 지금은 유엔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경협을 시작하게 되면 유엔결의와 상충되게 됩니다. 유엔결의 위반 아닙니까?

[질문] 조약으로 비준의 대상이 되려면

▲ 국민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의 과정 ▲ 사전 충분한 검토▲ 상대가 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 가 갖춰져야 하는데 판문점 선언이 그걸 갖췄다고 보십니까?

또 이행방안에 대한 세부적 절차도 명시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비핵화 이행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판문점 선언의 북핵 관련 부분, 선언문 3의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질문]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른 비준 대상 남북합의서도 아닙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합의서라면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 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쌍방의 권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선언적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합의서 입니까?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는 말 그대로 ‘판문점 선언문’입니다.

2007년 ‘10.4 선언’도 선언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준동의 대상이 안 됐던 겁니다.

※ 남북관계발전법 2006년 6월 30일 제정

※ 10.4 선언이나 , 4.27 ‘판문점 선언’이나 문체가 대체로 ‘무엇 무엇을 하기로 하였다.’식의 선언으로 끝남 제대로 된 합의서, 계약서라면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서에도 ‘언제까지 중도금을 치른다, 잔금을 치른다.’ 식으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헌법에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받도록 한 가장 큰 이유 아시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은 미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라는 것임)

그런데 정부가 11일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총리님, 비용추계를 미끼 식으로 1년 치만 제출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수십 조, 많게는 100조원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단돈 4,712억원만 제출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 이행 총 비용 4,712억원, 2018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된 게 1,726억원이고 추가로 2,986억원 소요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비용 중 가장 많이 드는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단 2,900억원 들어가는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총리님, 장항선 철도 2단계 32.4km 선형 개량에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8,500억원이 소요

이런 비현실적인 추계서, 국민의 눈을 속여 일단 시작하고 보겠다는 얕은 꼼수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법적으로 비준동의 대상도 못되고 예산추계도 엉터리 입니다.

한 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북 백지위임장, 백지 수표를 끊어 달라는 생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마무리 발언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특권으로 삼아 정치 보복에 나서고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하는 ‘갈등 조장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쪽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역사 부정 정부’입니다.

내 편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네 편이면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고무줄 법치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비준동의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이행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할 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돈 갖고 오라고 하니 허겁지겁 서두르듯 국회비준 받아 김정은에게 ‘추석선물 보따리’ 안기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되돌아 갈 수 없을 만큼 연내 북한 문제를 진전 시키겠다’ 고 했는데 그러다가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되돌아 갈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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