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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홍보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홍보
  • 이병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9.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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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의무, 사이버교육도 이수 가능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의무와 교육일정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수요자에게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도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해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매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에서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14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령소방서 예방교육팀(☎930-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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