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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용역 농가점령, 축산분뇨 넘쳐흘러" 오폐수처리시설 중단, 공유수역 오염
"사조 용역 농가점령, 축산분뇨 넘쳐흘러" 오폐수처리시설 중단, 공유수역 오염
  • 오영태 기자
  • 승인 2018.08.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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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과 무관심 속 오폐수 넘쳐흘러 공유수역 오염 "마을 초비상"

한돈산업의 대평리 양돈농장 돼지경매 집행 당시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지난 8일 희망축산의 유치권은 사조그룹으로 넘어갔다.

사조그룹은 한돈산업 농장의 오폐수처리시설이 사조그룹 채권과는 관련 없는 한돈산업의 재산임에도 농장을 인수 받은 후 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조 측 용역들이 출입구를 막고 통제하고 있다. 18일 현재, 열흘 째 농민들의 농가 출입이 계속 제한 되면서 마을 환경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   

▲지난 16일 사조그룹 용역들이 한돈산업 농장을 점거하여 입구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가로 들어가지 못 하고 있고, 오폐수처리시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은하대판농장, 장곡신풍농장, 서부농장, 결성농장, 대평리농장 등 5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약 2만2000두. 여기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중앙오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축산분뇨오염폐수가 홍성군 남당리 공유수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마을이 초비상 상태다.

▲한돈산업 중앙오폐수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오폐수가 공유수역으로 넘쳐 흘러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오폐수가 넘치기 전 모습

이처럼 사정이 급박하지만 자치단체 당국과 법원 측은 손 쓸 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군 기자협회는 홍성군 관계자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에게 "경매 집행과 관계 없는 중앙오폐수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해 환경오염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요청했지만, 홍성군 측은 "오폐수처리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연승 집행관은 법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했을 뿐 "오폐수처리시설 환경오염문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관의 이 말에 지역주민 이모씨는 "환경은 누구 할 것 없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 채권자와 무관하고 자신의 업무도 아닌 일을 해놓고 책임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할 소린 아닌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조 측과 홍성군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축산분뇨오염폐수는 계속 흘러넘치고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마을주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사조 측은 기자의 취재에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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