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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뉴스와이어
  • 승인 2018.08.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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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기준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국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한 번만 작성토록(Only once)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월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한 ‘국가기준정보 ISP 사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4종*의 기준정보 중 자격·면허와 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1차 년도 사업이다.

* 기준정보(14종) : 자격·면허, 물품, 유해위험물, 자동차, 주민, 주소, 외국인, 사업자, 사업장, 시설물, 농어업경영체, 의약품, 건축물, 토지

자격·면허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에서 관리하는 525개 종목의 취득자정보(약 2900만여명, 2017년 기준)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8종의 생활자격·면허**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 등을 자동 점검하고 행정처분 정보(자격취소, 정지 등)를 공유하는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 시행기관(8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생활자격·면허(8종)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가축인공수정사, 공인중개사, 공동주택관리사(보), 이(미)용사, 조리사

이를 통해 자격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 등의 행정오류를 차단하고 공무원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이 자격증·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정보(327만건)는 세부품명(약 1만여개, 2017년 기준)별로 중요한 항목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민간 활용 시 규격이 구분되지 않아서 초래된 기업과 기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기준정보 관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전자정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의 중요 데이터가 기관 간 불일치, 누락 등으로 부정확할 경우 이는 행정 서비스의 불편 및 오류를 초래할 것이며 부정확한 데이터에서 나온 정책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준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정부의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언론연락처: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이관석 사무관 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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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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