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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조 용역 200여명, 3일째 농가 점령" 홍성 축산농가 길바닥 신세
[현장] "사조 용역 200여명, 3일째 농가 점령" 홍성 축산농가 길바닥 신세
  • 오영태 기자
  • 승인 2018.08.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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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꼼수합병에 고의부도, 강제경매 횡포까지"…농가 점령한 용역 때문에 돼지들 굶고 있어

사조그룹이 홍성지역 양돈농가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 오후 현재까지 사조 측 용역으로 보이는 200여명은 농가에 진을 치고, 농민들의 일부 농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 축산 돼지들이 고립돼 굶고 있고,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조그룹은 지난 2001년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에 처음 입주해 참치원양어업에 종사하다 사업이 사향길을 걷자 2005년 축산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조그룹은 악취 문제로 홍성군 및 충남도청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 왔다. 최근에는 사조가 홍성지역 양돈농가를 흡수하면서 지역 농가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봉착하는 등 갈등이 심각하다.      

▲정체불명의 집행보조원들이 새벽에 농장을 기습 점거하여 한돈산업농장 입구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가로 들어가질 못해 돼지들이 굶고 있다. = 오영태 기자

업계와 지역농민 등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축산업으로 전환, 수직계열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돼지농장 인·허가가 쉽지 않을 것을 알고, 기존 양돈농가에게 매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조그룹은 양돈사료 기업인 ㈜동아원을 인수한 후, 합병으로 인한 채권을 자동 승계한 거래처인 한돈산업(대표 정선수)에 지급보증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상황을 내몰았다는 의혹을 빚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고 올해 자본금 500만원의 페이퍼컴퍼니를 급조해 경매 감정가보다 수배의 낙찰가를 배팅하는 방식으로 타업체의 접근을 차단한 후, 양돈농장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체불명의 남·여 집행보조원 200명의 용역들이 새벽에 농장을 기습점거하여 한돈산업농장 입구를 막고 있다. = 오영태 기자

특히 한돈산업 취득 과정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집행관 A씨는 채권자의 임의환가 요구에 따라 생물 감정절차를 시행하게 됐으나 감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써 돼지 가격을 폐돈값으로 책정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재판장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강제집행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강제집행 담당자 A씨와 채권자인 사조그룹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집행관 A씨는 집행보조로 무려 200명을 투입하며 취재 중인 기자들의 출입까지 제한하고 카메라를 뺐는 등의 비상식적인 폭력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역농가 안팎에서는 A씨가 채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집행관 용역들이 한돈산업농장 집기들을 길거리에 놓고 있다. = 오영태 기자

지역 농민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지역 농가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농민 박상원 씨(57세, 가명)는 "향후 사조가 홍성지역의 축산업을 좌지우지 하는 커다란 축산그룹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이 홍성지역 한돈육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돈산업 측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집행관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며, 추후 농장 불법점거 및 폭행 등으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사조그룹과 홍성지역 농가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조그룹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기자의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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