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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것을 아십니까 ?”
“지방자치 이것을 아십니까 ?”
  • 양창용
  • 승인 2018.08.0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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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명 성 철 전,충남도의원
 

현 정부는 ‘지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 등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 문화적 전통 및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및 시민계층의 형성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자생된 서구의 ‘지방정부’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되었지만, 최근 ‘지방정부’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어 개념이 더욱 모호해졌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니라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화 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정착하였으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도는 형식적으로 제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전통적인 유교 권위주의 문화와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정한 구역의 공간적 영역과 그 구성원으로 가입된 주민으로 형성된 지역적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역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대리인이고, 필요한 제한적 자치권만 수여된 자치단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위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된 정치체 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개념이 법제도적 정립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인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명령과 집행이라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집행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공동체나 단체보다는 정부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며, 정부의 형태와 제도 운영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현시점이 지방을 정부로 인정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이라는 명칭을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에 대립되는 의미로 다가오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영토적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공간적 관할권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의 영토적 협치라는 관점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역정부’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싶다.

명 성 철 전,충남도의원

보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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