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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 양창용
  • 승인 2018.07.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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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 기준 11년 만에 변경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 법 개정해야
편삼범 전,보령시부의장
편삼범 전,보령시부의장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지금의 인구비례 4대1이 아니라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이들 사건 결정문에서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지난 2007년 제시한 인구비례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은 결정문의 주문 외에 결정 이유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헌재의 판단 취지대로 공직선거법과 조례를 고쳐야 한다. 헌재는 이런 기준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2007년 3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권자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다른 사람의 네 배에 이르는 등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선거구 획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구비례의 원칙보다 지역대표성 등 2차적 고려요소를 더 중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기존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대신 인구편차를 상하 33.3%(인구비례 2대1)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고 인구비례의 원칙에도 맞지만, 지역대표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2차적 고려요소는 충분히 담기 어렵다."며 “반면에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대1) 기준은 2차적 요소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헌재는 이어 "인구편차 상하 60%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3% 기준을 채택하면 지역구 조정과정이나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경우에는 1995년 인구비례 4대1 기준을 제시한 뒤, 2001년 3대1로, 2014년에는 2대1로 기준을 바꿨다.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2대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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