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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호 전, 교장 파면해야 맞다.
황의호 전, 교장 파면해야 맞다.
  • 양창용
  • 승인 2018.07.2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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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답변은 정확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단체장,강의,현장답사,용역수행 등 보령시에서 황의호 교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령5열사 역사왜곡 사건으로 임인식 사명당기념사업회사무국장과 엮이지만 않았다면 보령5열사 역사왜곡은 지역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유지로 당당하게 활동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공무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허가의 의무(국가공무원법6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의무 위반 비위에 따라 파면까지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교육자의 주목적은 학생을 가르치며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국가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학교 업무를 방기한 체 단체장, 강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각종 의혹사건에 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보다는 보령5열사 역사왜곡사건을 기사화한 신문사를 고발하면서 반드시 징역을 보내야 한다며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사건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고려대학교 전, 신문방송학과 윤용교수님게서 직접 보령에 내려오셔서 현장을 들러보고 각종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황의호 전 교장은 다양한 활동으로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수상 19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각종 지원금으로 금성문,상여 등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충남도교육청에 겸직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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