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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들,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기업들,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양창용
  • 승인 2018.06.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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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교대제 개편 설계를 진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및 일자리함께하기 등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대제 개편을 준비하거나 노동시간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이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료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이외에도, 임금평가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는 기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함께 하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 증가 노동자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감소액을 보전할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록 월 10~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게는 지원금 또는 지원기간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노사 모두 많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업장이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 법개정 내용과 각종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팝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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