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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 검거
3,3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일당 검거
  • 양창용
  • 승인 2018.06.20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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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검거(11명 구속, 13명 형사입건, 3명 수배)

충남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2009.12월 경∼2018. 3. 25. 까지 사이 해외(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하여, 3,3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티월드, iwc, 저스트, 드리머 등 6개)를 운영하고, 2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某씨(39세, 남자) 등 24명을 검거, 그 중 11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某씨(32세, 남자) 등 3명에 대하여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음.

【적용법조】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사건의 특징

추적 회피 및 단속 대비

- 서버는 일본에 설치, 수십 개의 해외 도메인 사용(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비), VPN(가상 사설망) 사용, 대포통장 728개 사용(단기간 사용 후 폐기), 수 십대의 대포 폰 사용, 피의자 간 해외 메신저(위챗-중국, 스카이프-미국) 활용 등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방법 이용

- 운영 사무실을 중국(심양, 위해), 필리핀(마닐라)에 설치

비공개 사이트로 운영하며 오직 기존 회원이 보증한 자만 회원으로 가입(회원 수 : 약 4만여 명)

- 불법 수익금은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 불상지 은닉

실질적 무제한 베팅 및 운영자 이익을 위한 회원 관리 등

- 베팅금 상한은 100만 원(공식 사이트 10만 원)이지만 사실상 실명 인증절차가 없어, 1인이 수개의 아이디를 생성, 무제한 베팅 가능, 당첨금 1회 상한액은 800만 원

- 회원 가입 시 성인(실명)인증 절차가 없고, 누적 베팅금에

따라 5단계 회원(1∼5등급)으로 등급을 분류(운영자 편의를 위함)

- 최고 등급 회원(VIP회원)의 경우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 제공

- VIP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

-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들은 관리자가 임의 강퇴 조치

배당률 조정 및 이벤트 활성화

- 해외 도박사이트 ODD, 오즈포털, BET365 등의 배당률과 게임 정보를 참조하여 배당률을 임의 상향 조정

- 처음 충전 시 충전금액의 5∼10%를 추가 충전, 도박자 유도

- 스포츠 도박 사이트 내에 파생 게임인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개최,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승률이 높은 게임 운영

- 국내 정치적 이슈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을 맞추는 이벤트 경기 실시

조치 및 향후 계획

5억 원 상당의 금융, 주식, 가상 화폐(약 10억 원 투자)와 7억 원 상당의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 예정

도박 운영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완료

해외로 달아난 S 某씨(32세) 등 3명 추적 검거

본 건 도박자에 대하여 금명간 소환조사 하는 등 온라인 도박 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방침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포츠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 예정

당부 사항

운영자는 각종 이벤트,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 도박 사이트 구조상(당첨금 상한제 등)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임.

※ 약 4년 동안 수십억 원(원금 약4억 원) 베팅한 도박자, 결국 전 재산 탕진 사례 확인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한 피해 및 유혹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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