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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본부 내 인권탄압과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보령화력본부 내 인권탄압과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 양창용
  • 승인 2018.06.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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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1일 대규모 보령화력발전본부 정문앞에서 합니다.

보령화력본부 내 원청업체인 현대로템의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하청업체 회사(KJMI)의 허울만 뒤집어쓴 특정 노동조합과의 결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자들의 인권탄압과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한 보령화력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낙찰받은 원청업체 현대로템 산하 협력업체 회사인(KJMI)의 현장소장과 반장은 직권을 이용하여 상급단체가 없는 지역 단위 노동조합과 서로 결탁하여 회사에 이미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과 신규 입사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요하여 위원장이 누군지 어느 노동조합인지 알지도 못한 채 가족의 생계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든가 입사가 안 될 것이 두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경위이며 가입원서에 불만이 있던 몇몇 노동자들과 신규 노동자가 회사 측 소장이나 반장에게 어느 노동조합이냐고 문의를 하면 한국노총이라고 속이고 가입원서를 받아 특정 노동조합으로 건네주고 심지어 어느 신규 노동자는 회사(KJMI) 현장소장이나 반장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원서까지 버젓이 내놓고 쓰게 하였으며 의구심이 생긴 신규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의 가입원서인지 묻자 한국노총의 가입원서라고 했다고 한다. (노동자 사실 확인서와 녹취 등 증거 확보)

또한 회사(KJMI)는 안전보호장구 등을 신규 입사자에게 관계 인증기관의 합격을 받은 안전장구를 새것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때가 쩔은 중고로 지급하는 등. 안전은 완전히 외면한 행위를 한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하찮게 아는 실로 엄청난 범죄 행위이다. (노동자 사실 확인서와 녹취 등 확보)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개정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태로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탈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문제로 한국노총 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복 창연)는 위 사건에 대한 항의 집회(06.15)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회사(KJMI)의 현장소장은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 가입원서가 본인 개개인이 직접 작성한 가입원서라는 말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후안무치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건 헌법 및 노동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으로 한국노총 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보령화력 본부가 있는 보령으로 집결하여 (2018.06.21.09:00) 회사(KJMI)를 상대로 대규모 연대 투쟁을 개최 할 예정이며 이번 기회에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자유의사를 처참히 짓밟은 회사와 함께 노동조합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내 팽개친 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려온 특정 노동조합의 무리들을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노동자동지들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져서 노, 사가 상생과 화합으로 어께동무하고 함께 나란히 길을 걷는 길동무로 서로가 아껴줄 때 우리의 현장은 안전사고가 없어지고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 될 것입니다.

제보자의 위 글들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제보자

한국노총 전국건설, 산업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복 창연

연락처 : 010-760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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