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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173명 전원 직고용으로 전환
충남도교육청, 용역근로자 1173명 전원 직고용으로 전환
  • 양창용
  • 승인 2018.06.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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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확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173명을 7월 1일부터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직접 고용 전환 용역근로자는 청소원 738명, 당직전담인력 220명, 시설관리원 200명 등 총 8개 직종에 1173명*이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전원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된다.

* 청소원(738명), 당직전담인력(220명), 시설관리원(200명), 도서관주말근로자(1명), 사감(6명), 시설물개폐원(5명), 안내원(2명), 전산유지보수(1명) 등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9명으로 이뤄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소회의와 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충남도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는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직 대체 근로자, 직접고용 미 희망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환시기는 7월 1일 이지만, 용역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한다.

충남 도내에 근로자의 76.2%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하여 고령층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열어 줬다.

◦ 시설관리원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기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 그 외의 직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현재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3년을 설정해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학교 근무에 적합하다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도록 설정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전환대상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용역 근로를 할 때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을 얻게 됐다.

충남도교육청 정황 기획관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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